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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 700㎒대역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안 마련
제목 방통위 700㎒대역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안 마련
작성자 블루음향 (ip:)
  • 작성일 2019-01-18 13:29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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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, 700㎒대역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안 마련

 

- 내년부터 700㎒대역 주파수 이용 무선마이크의 생산·수입·판매에 대한 단속 실시 -

’13년 부터는 740~752㎒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사용 할 수 없게 된다.
740~752㎒대역은 ’94. 5월 무선마이크용으로 분배되었으나 DTV전환에 따라 확보되는 700㎒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

지난 ‘08년 12월 고시개정을 통해 금년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’13년부터 동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생산·수입·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.

다만, 기존에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무선마이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.

또한, 이용이 종료되는 700㎒대역 무선마이크 시장이 자연스럽게 900㎒대역 무선마이크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900㎒대역에 무선 마이크용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한다.
 

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된 700㎒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
 

① 740~752㎒대역 무선마이크 생산·수입·판매 중지

○ 주파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‘13년부터 생산·수입·판매중지 등
   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고지하여 조기 판매중지를 유도(’12.9월)하고, ’13년부터 단속 실시

○ 740~752㎒대역 무선마이크는 ‘13년부터 사용이 불가능하고 구매시 손해가
    발생할 수 있음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(’12.9월)

 

② 비면허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확대

○ 현재 900㎒대역 7㎒폭(925~932㎒)인 무선마이크 주파수대역을
    12.5㎒폭(925~937.5㎒)으로 확대

○ 무선마이크 제조업체에게 740~752㎒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보상 판매를 권고하여
    무선마이크가 900㎒대역으로 조기에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

③ 이용자에 대한 단속유예

○ 740~752㎒대역에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때 까지 동 대역의
   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유예

 

방송통신위원회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“아직 700㎒대역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,

일부 이용자들이 금년말 700㎒대역 무선 마이크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

추가 주파수가 공급되는 900㎒대역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 

2012년 8월 31일(금)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참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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